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 제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변화 예고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동시에 민간 보험사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결국,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체 병원진료가 아닌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과 같이 기존 보험료가 누수되는 곳에서 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단,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라는 것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대로 도수치료는 못 받는 것일까요?

혼합 진료란 무엇일까요?

병원비 납부 장면

혼합 진료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물리치료와 같은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혼합될 경우,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른 영향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손해보험사는 혼합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보험 상품 설명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혼합 진료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존 가입자들은 상관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진 보험에 한해서 일 것입니다.

기존보험 해당 없을 듯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해당이 없고,
새롭게 가입한 가입자들에 한해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 대신,
하루는 물리치료를 받고 다음 날은 도수치료를 받는 식으로 치료 일정을 나눠서 받는 것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 이용자에 의해 악용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통해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도 대비 19% 급증한 13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5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율의 급증은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의 선택과 앞으로의 변화

따라서 환자들은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혼합 진료를 피하고 각 치료를 따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합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실손보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혼합 진료 보험금 청구 제한 방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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