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끝이 아니라 ‘구상금 청구’의 시작입니다

업데이트: 2025년 1월 7일 (내용 보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처리는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 피해자 보상은 보험사가 대신 해주지만
✔ 그 돈을 가해자인 내가 다시 전부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나에게 청구하는 돈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엔 음주운전 보험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서,
인사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으로 1500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 사고도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부터 이런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죠.

1. 음주운전 사고,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내가 피해자일 때 / 내가 가해자일 때

이 구분만 정확히 해도 헷갈림이 사라집니다.

  • 내가 피해자
    →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가해자(음주운전)
    → 내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지급
    → 이후 그 금액을 나에게 다시 청구(구상권)

즉,
👉 보험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 보험사가 먼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아가는 ‘외상 처리’ 에 가깝습니다.

다만, 무한정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는 존재합니다.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2. 음주운전 사고 시 실제 보상 구조 (자동차보험 기준)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부터 작동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을 진행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 아래 책임보험 보장 한도까지만 지급
    → 초과 금액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
  • 책임보험 + 종합보험(대인배상Ⅱ) 가입한 경우
    → 보험사가 전액 지급
    → 이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

책임보험 보장 한도 (법정 최소)

  • 대인배상Ⅰ
    •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최대 3천만 원
    •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
    • 사고당 최소 2천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하면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서 추가 보상이 이뤄집니다.

⚠️ 중요한 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된 금액도 일정 부분을 다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당연히 책임보험에서 배상해준 금액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3. 음주운전 사고 구상금, 내가 갚아야 하는 최대 금액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가 각각 따로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 보험 구상금

음주사고 구상금 구조 (자동차보험 기준)

가해자인 나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 대물배상: 7천만 원까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참고로 피해자 차량에 4명이 타고있었다면,
4명 모두 각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거엔 사고건별이었으나, 이제는 한사람 한사람 기준으로 각각 보상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사고 한 번에 수억 원이 현실적인 숫자가 됩니다.

4.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래 음주사고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자 부담 해야하는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례 ①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해자 1명)

  • 치료비: 3천만 원
  • 사망 보상금(대인Ⅰ): 1억 5천만 원
  • 추가 보상금(대인Ⅱ): 1억 원

총 부담액
➡ 2억 8천만 원

※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5억 원 이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음주운전 경미한 부상 사고

  • 치료비: 1천만 원
  • 부상 보상금: 2천만 원
  • 위자료 등 추가 보상: 1천만 원
  • 차량 수리비: 1천만 원

총 부담액
➡ 5천만 원

⚠️ 이 금액 역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뒤, 전부 가해자에게 청구되는 돈입니다.

5.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현실: 형사 벌금은 따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 벌금은 보험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아는 분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크지 않았음에도 벌금이 약 1천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했지만,
음주운전은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전력 여부에 따라 벌금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단위로 바로 책정됩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 벌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험 구상금, 민사 배상금, 형사합의금이
모두 따로 추가되며
한 번의 선택이 끝없이 돈이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6. “보험처리 됐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줬다는 말은
당장 현금이 안 나갔다는 뜻일 뿐입니다.

  • 몇 달 뒤 구상금 청구서 도착
  • 분할 납부 요청 시 이자 발생
  • 형사합의금·벌금은 완전 별도

게다가

  • 운전자보험
  • 법률비용 특약

모두 음주운전은 보장 제외입니다.

지금 3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 내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Ⅱ가 가입돼 있는지
  • 음주운전 사고 시 구상금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 벌금·형사합의금까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 중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험 문제가 아니라 ‘인생 리스크’입니다

  • 보험처리는 된다 ❌
  • 보험으로 해결된다 ❌
  • 결국 내가 전부 갚는다 ⭕

사망 사고면 수억 원,
경미한 사고도 수천만 원이 현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부르세요.

이 선택 하나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