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보험처리는 되지만, 보험사가 대신 보상한 금액 대부분을 가해자인 내가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또는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에서 나에게 청구합니다.
즉 내가 피해자이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 일때,
보험 혜택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나에게 청구합니다.
1. 음주사고 시 어떤 보상이 이뤄지나?

자동차보험의 기본은 책임보험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인명 피해(대인)와 물건 피해(대물)에 대해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이를 책임보험 이라고합니다.
그 책임보험 보장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책임보험 보장 한도
항목 | 보장 한도 |
---|---|
대인배상Ⅰ |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 | 한 사고당 최소 2천만 원 이상 |
이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 금액은 종합보험(대인배상Ⅱ) 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종합보험에서 지급된 보상금도 보험사가 나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 내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 민사 보상 + 자기부담금(구상금)이 모두 따로 발생합니다.
음주사고 구상금 구조 (자동차보험)
구분 |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최대) |
---|---|
대인배상Ⅰ | 전액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
대인배상Ⅱ | 최대 1억 원 |
치료비 등 | 병원비 실비 (부상 정도에 따라) |
대물배상 | 책임보험 초과 시 최대 5천만 원 |
이러한 피해 금액을 전부 내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제 금액 비교, 두 가지 상황 예시
[사례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치료비: 3천만 원
- 사망 보상금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
- 추가 보상금 (대인배상Ⅱ): 1억 원
- 차량 수리비 (대물): 2천만 원 (책임보험 한도), 초과액 2천만 원 → 자기부담금 없음
👉 총 부담 금액
1억 5천만 원 + 3천만 원 + 1억 원 = 2억 8천만 원
(대물 초과 없다면 총 부담액은 2억 8천만 원)
※ 피해자가 2명일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을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사례2]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부상 (보상 총액 약 5천만 원)
- 치료비: 1천만 원
- 부상 보상금 (대인배상Ⅰ): 2천만 원
- 추가 위자료 등 (대인배상Ⅱ): 1천만 원
- 차량 수리비 (대물): 1천만 원
👉 총 부담 금액
1천만 원(치료비) + 2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 = 총 5천만 원
5천만 원을 음주운전 가해자가 배상해야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이 금액도 전부 보험사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주지만, 그 처리 보상금을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형사처벌까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형량 감경이 가능하죠.
※ 참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보험처리는 되지만, 결국 내 돈으로 다 갚아야 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수억 원의 청구를 받게 됩니다.
- 형사합의금, 벌금, 처벌까지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 불가입니다.
-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과 전과를 남깁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 하나.
🚫 술 마셨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운전 부르세요!